거래소, 레몬 6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등록 2021-12-03 오후 6:04:02

    수정 2021-12-03 오후 6:04:0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몬(294140)을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오는 6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레몬은 앞서 지난 8월 소송 등의 제기가 이뤄졌지만, 이를 지연 공시한 바 있다. 부과 벌점은 0.0점이고, 제재금으로는 1200만원이 부과됐다. 최근 1년간 레몬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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