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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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21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캠텍(091970)에 대해 과징금 12억181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전 대표이사에는 1억 3750만원, 전 사내이사에 7580만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 증선위는 나노캠텍에 대해 검찰고발을 비롯해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은 증선위 의결 결과에 더해 과징금 규모를 확정했다.
나노캠텍은 지난 2018~2019년 주요 경영진과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았다.
제낙스도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6260만원을, 전 담당임원에 과징금 6260만원을 부과하기로 금융위는 의결했다. 앞서 증선위에서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2개월 등의 조치를 처분받았다.
제낙스는 2011~2017년 무형 자산(개발비)을 과대로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15~2019년 3분기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