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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추가 기소했다. 또 같은 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께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줘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공사가 확정 수익만을 분배 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 개발 이익을 평당 15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 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지난 1월 31일께 김 씨에게서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총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간 뒤늦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유 전 본부장 배임 혐의 기소 실패 등으로 ‘늑장·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던 검찰이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검찰의 칼끝은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윗선은 곧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의미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이번 배임 혐의 기소로 이 후보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같은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 후보는 서면 조사 정도 등을 거쳐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날 대장동 핵심 4인방 중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대신 대장동 실무자였던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유 전 본부장 아래서 근무했고, 이후 유 전 본부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알려진 회사 ‘유원홀딩스’를 본인 명의로 설립하는 등 ‘대장동팀’의 심복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문제의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실무를 맡았고 이를 지난 2015년 2월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대장동 4인방’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열쇠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 회계사만 빼놓음으로써 나머지 3명의 진술을 최대한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자인 정 변호사는 배당금을 받는 등 특별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은 말 그대로 월급쟁이일 뿐인데 변호사직 박탈 위기까지 놓였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수사의 판을 흔들 새로운 진술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