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컨소시엄' 하나은행 실무진 등 소환 조사

컨소시엄 구성 당시 화천대유 합작 경위 등 확인
성남도개公 실무진 재차 조사…'초과 이익 환수' 관련
  • 등록 2021-10-07 오후 4:41:21

    수정 2021-10-07 오후 4:41:2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함께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의 담당 실무자를 불러 조사했다. 동시에 검찰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이틀 연속 소환하며 당시 사업 설계 및 이익 배당 구조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7일 오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입구에 취재진이 소환 조사 관련 인사들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하나은행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을 때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이 부장은 당시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이후 구성된 시행사 ‘성남의뜰’에 사외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당시 컨소시엄을 화천대유와 구성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은행이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이 이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김 처장을 전날(6일)에 이어 또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검찰은 김 처장이 심사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전날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처장을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사업 협약 당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검토했다가 이를 삭제한 뒤 화천대유 측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처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해당 과정에서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 처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유 전 본부장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었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버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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