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백신 새치기'에 벌금 10억원·면허 취소 강경 조치

  • 등록 2020-12-29 오후 2:14:06

    수정 2020-12-29 오후 2:14:06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미국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어기는 의료 사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사진=AFP)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이른바 ‘백신 새치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백신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백신 접종 과정에서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백신 과정에서 어떠한 사기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백신법을 위반하는 의료 사업자에게 최대 100만 달러(한화 약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를 취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뉴욕주 검찰이 지역 내 일부 헬스케어 클리닉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을 획득, 판매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공급업체 파케어 커뮤니티 헬스케어가 거짓으로 백신을 확보한 뒤 우선순위 지침을 어기고 일반에 유용한 정황이 있다는 주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날 하워드 저커 뉴욕 보건국장은 성명을 통해 파케어가 백신을 부정하게 확보해 뉴욕주 지침상 우선순위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접종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커 국장은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찰의 수사를 지원하겠다”며 “누구든지 알면서 이번 계획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지면 법의 한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백신을 현장 의료진, 요양원 거주자나 근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접종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파케어는 보건 업계 종사자들, 60세 이상인 이들, 기저질환이 있는 이들로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첫 백신을 공급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파케어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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