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매일유업 본사를 찾아 “매일유업이 하는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우리 사회 전반에 좀 더 확산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리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물건을 팔지 못해 매일유업 등에 납품대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등을 추가로 내야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급식 등이 사라지면서 유제품 관련 대리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유업은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올해초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적극 체결하고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도입한 업체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독려하는 한편, 표준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납품대금 입금을 유예하거나 지연이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이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피해 분담, 자금 지원 등의 내역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최대 직원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