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1109명이 새 번호를 받았다. 변경 사유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6월1일부터 2019년 10월11일까지 모두 1828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1598건을 심의했으며, 1109건의 번호변경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489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관련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신청인의 사망, 적법하지 않은 변경 신청 등으로 기각·각하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 1109건의 변경 사유는 보이스피싱이 3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286건, 가정폭력 232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29건, 성폭력 4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30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를 변경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