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증인' 윤지오, 사기혐의 피고발…"시민들 기망해 후원금 모금"

박훈 변호사 "윤지오 장자연 리스트 잘 몰라…후원금도 사기"
윤지오, 지난 24일 캐나다 출국
  • 등록 2019-04-26 오후 3:35:03

    수정 2019-04-26 오후 4:15:49

박훈 변호사는 26일 장자연 리스트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씨를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박훈 변호사 제공)
[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장자연 리스트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고발을 당했다. 이번엔 사기혐의다.

박훈 변호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씨가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해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다”면서 “이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불필요한 경호 인력을 투입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 “윤지오 , 조선일보 사주 일가 잘 몰라…후원금도 사기”

박 변호사에 따르면 윤씨는 검찰 과거사위원에서 조선일보 사주일가와 관련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언론 등에게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언론에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시민의 기대감만 부풀려 놓았다”며 “거기에 많은 언론들이 부끄럽게 부역했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제대로 모르면서도 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였다”고 덧붙였다.

최근 비상호출장치(스마트워치) 오작동 논란과 관련해서도 윤씨를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꾸며 기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윤씨는 환풍구 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스마트 워치를 눌렀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는 범죄 혐의점이 없었으며, 스마트워치 또한 윤씨가 버튼을 짧게 누르거나 전원버튼을 함께 눌러 작동하지 않았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변호사는 윤씨의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서도 사기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경호 비용과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해외 펀드 사이트 등을 통해 후원금 모금을 했다”며 “불필요한 경찰 경호 인력 투입과 장기간 호텔의 사적 이용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힘든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작가, 윤씨 명예훼손 고소…윤씨, “어머니 한국 거주” 거짓말 고백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23일 김수민 작가의 대리인 신분으로 윤씨를 명예훼손(허위사실)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윤씨는 김 작가의 폭로가 조작이라며 극단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故 장자연의 유가족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한편 윤씨는 김 작가에게 고소를 당한 다음 날인 24일 “캐나다에 계신 어머니가 아프시다”며 출국길에 올랐으나, 25일 “어머니가 사실은 한국에 있다”고 고백했다. 윤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머니가 한국에 계실 때 어머니의 카드명세를 봤던 건지 어머니에게도, 나에게도 협박 전화가 오고 숙소까지 노출됐다”며 거짓말을 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씨는 “가족들과 셀카도 올리고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지내고 남자친구랑도 편하게 지내도 비공개일 때가 행복했다”며 “공개적으로 나오고 나선 나뿐만 아니라 주변도 돌보고 챙겨야 하고 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지니 버겁고 무섭고 미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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