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임시주총결의 무효확인 항소 기각

  • 등록 2018-01-15 오후 4:18:04

    수정 2018-01-15 오후 4:18:0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참엔지니어링(009310)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이 한인수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에 대해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법원 측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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