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017-금융]⑨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600달러 초과시 실시간 관세청 통보

  • 등록 2017-08-02 오후 3:00:00

    수정 2017-08-02 오후 3:55:2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면세한도 600달러가 넘는 소비 내역은 건건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가 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600달러를 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ㆍ인출 내역이 실시간 관세청에 통보되는 내용을 골자로한 관세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해외 소비에 대해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총액이 분기별 5000달러를 넘어서면 카드사가 관세청에 개인별 사용내역을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물품, 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이상일 경우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해야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 뿐 아니라 현금을 인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해외에서 쓴 호텔비나 교통비 같은 무형의 소비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른바 ‘직구’라고 불리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건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현재 관세청이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폼, 해외직구 물품 등의 과세자료료 활용 중”이라며 “하지만 통보주기가 길어 해외여행자 입국시 및 해외직구 물품 수입시 효과적인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어 실시간으로 통보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