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전 부지 세제 혜택 사실상 없어"

"순익 대비 80% 이상 국내 투자계획.. 과세 대상 자체가 없어"
  • 등록 2015-02-16 오후 4:12:16

    수정 2015-02-16 오후 4:22:2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자동차(005380)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변화에 따른 세제 혜택이 사실상 없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업계는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한전 부지 개발 사업에서 약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게 현대차 측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과세 대상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올해 작년 수준의 당기순이익(4조6000억원·단독기준)을 유지한다면 과세 대상은 3조6800억원이 되는데 국내 투자는 그 이상(약 3조8000억원 전망)인 만큼 과세 대상 과표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앞서 올해 8200억원 가량 배당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올해 옛 한전 부지 인수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인상분만 4조원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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