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고객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상담기능 강화 고객불만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삼성카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발생한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삼성카드 전산시스템 일부가 손상됐다. 대부분의 결제관련 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이상 결제, 홈페이지 또는 앱 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아직 복구작업 중이다.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1개월간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전액 보상하도록 조처했다.
김준환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팀장은 “원칙적으로 이번 화재사고에 따른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는 게 감독 당국의 방침”이라며 “카드사와 고객 간 분쟁 발생 때 조정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