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살인사건 보고서' 유출자, 경찰관·공무원이었다

전남경찰청 소속 경감, 순천시 소속 사무관 입건 예정
피해자 실명·나이 담긴 대외유출 금지 공문서 유출
  • 등록 2024-10-14 오후 3:52:18

    수정 2024-10-14 오후 4:10:4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 사건과 관련해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사람이 경찰관과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사진=연합뉴스)
14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보고서 최초 유포자인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과 순천시 공무원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두 종류의 보고서가 사건 당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SNS를 중심으로 유포됐다.

이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등과 함께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대외유출 금지인 공문서이다.

유출된 박대성 사건 관련 공문서 일부.(사진=연합뉴스)
보고서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경감과 B사무관이 최초 유포자인 것을 확인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조사에서 A경감과 B사무관은 “가족들에게 (묻지마 범죄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밤길 조심하라’ 등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유출자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며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3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A(17)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흉기를 챙겨 나간 뒤 일면식 없는 A양을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대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해당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