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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공용건조물인 창고를 불태우려고 했고 창고 안에 있던 공용물건인 전기카트를 망치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창고를 방화하려고 함으로써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했고 관련 정황이 뒷받침되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방화가 주변에 의해 바로 진압돼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해 슬하에 아들도 두었으나, 2016년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고시원, 찜질방 등을 오가다 2019년 중랑천변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시작했다. 노숙 장소로 중랑천변을 고른 이유는 아들이 사는 곳과 가깝기 때문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항의 표시로 불을 질렀으나 창고를 다 태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