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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 관계에 있었던 50대 피해 여성 B씨의 남편과 사위에게 성관계 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해 화가 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