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내연녀 남편에 ‘성관계 영상’ 보낸 50대男

50대 남성 A씨, 집행유예 판결
여성 B씨와 내연관계…앙심 품어
  • 등록 2024-04-19 오후 8:14:17

    수정 2024-04-19 오후 8:14:17

사진=프리픽(Freep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남편과 사위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 관계에 있었던 50대 피해 여성 B씨의 남편과 사위에게 성관계 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22년 12월 B씨의 집에 설치된 월패드 카메라(방문객 출입 통제·가전제품 제어 등의 역할을 하는 홈 네트워크 기기)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켜봐 온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해 화가 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월패드를 원격조정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켜보고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등을 반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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