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속도로 특혜의혹 현장 찾은 이재명…"권력 함부로 행사하는 집단, 심판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방문
양평군청 앞 농성장도 지지방문
"종점 변경 사건은 국정농단"…'정권 심판' 호소
  • 등록 2024-03-07 오후 5:26:27

    수정 2024-03-12 오후 3:26:58

[양평(경기)=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제기된 현장을 직접 찾아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정부·여당을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 지지층을 결집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경기 양평군 양평군청 앞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을 방문해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의 최재관 후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재명, 고속도로 특혜의혹 현장 찾아 “책임자들 꽃길 걷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여주시와 양평군 일대를 찾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최재관 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설명을 들으며 “원안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변경된 안은 도움이 안된다는 건가”라고 꼼꼼히 현장을 챙겼다. 이어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꽃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책임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전 의원 등이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김 전 의원은 군수 시절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김 전 의원은 경기 여주시·양평군 후보로 공천을 확정 지었다.

이 대표는 양평군청 앞에서 최 예비후보가 244일째 농성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농성장을 찾아 양평군 의원 등을 격려했다.

‘정권 심판론’ 강조한 李 “머슴 권한 박탈하시라”

이 대표는 연일 현장을 찾는 광폭행보에서 그러했듯 이날도 긴급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사회자가 경기 여주시·양평군을 ‘윤석열 정부 심판 벨트 첫번째 지역’으로 소개하자 이 대표는 “선거와 관계없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사전 선거운동’이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어느 날 갑자기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원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십수년 동안 문제없이 진행한 안인데 왜 갑자기 바뀌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래서 문제가 되니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한다. 행패 부리나”라며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행사하는 이런 집단들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고리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머슴 너, 잘못됐다, 더 이상 머슴의 역할을 할 이유가 못 된다’하며 권력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너무 못했다, 도저히 못 참겠다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선거”라며 “책임 있는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 정당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전화면접조사, 응답률 17.2%,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은 37%의 정당지지율을, 민주당은 29%의 지지율을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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