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보이스피싱 피해액 1600만원

작년 상반기 기준 2022년보다 41% 증가
전체 피해 건수·피해액은 감소 추세
  • 등록 2024-02-06 오후 3:46:38

    수정 2024-02-06 오후 3:46:38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 상담하는 직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작년 상반기 1인당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은 작년 상반기 약 1600만원으로 전년(1132만원)보다 41%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334만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0년 1288만원, 2021년 1273만원, 2022년 1132만원으로 하락하다 지난해 다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기관 사칭을 사칭한 경우 1인당 피해액이 2349억원으로 대출 빙자(2075억원), 지인 사칭(1094억원)보다 컸다.

다만 전체 보이스피싱 사례는 줄고 있다. 2019년 7만2488건에 달했던 보이스피싱 건수는 2021년 2만9909건, 2022년 2만8619건 등으로 줄어들더니 작년 상반기엔 1만733건까지 떨어졌다. 전체 피해액도 2019년 6720억원에서 2022년 1451억원으로 줄었다. 작년 상반기 피해액은 853억원이었다.

이는 보이스 피싱 단속 강화와 소비자 인식 향상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타깃으로 삼은 피해자들에게서 한 번에 거액을 뜯어내는 식으로 범행 수법은 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나의 금융사 앱에 여러 계좌를 등록하는 오픈 뱅킹이 활성화된 것도 1인당 피해액이 늘어나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날 금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만큼 △문자 메시지 내 주소·전화번호 클릭 △가족·지인 사칭 개인정보 요구 △개인 간 직거래 통한 외화 환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 피싱 등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나 피해금이 입금되니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 정지 신청 등 24시간 피해 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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