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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작년 상반기 1인당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은 작년 상반기 약 1600만원으로 전년(1132만원)보다 41%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334만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0년 1288만원, 2021년 1273만원, 2022년 1132만원으로 하락하다 지난해 다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기관 사칭을 사칭한 경우 1인당 피해액이 2349억원으로 대출 빙자(2075억원), 지인 사칭(1094억원)보다 컸다.
이날 금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만큼 △문자 메시지 내 주소·전화번호 클릭 △가족·지인 사칭 개인정보 요구 △개인 간 직거래 통한 외화 환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 피싱 등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나 피해금이 입금되니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 정지 신청 등 24시간 피해 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