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트럭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 지난 8일 사고 현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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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께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구속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