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연합뉴스) |
|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미등록이나 자퇴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듬해 정원의 10% 범위에서 결원만큼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게 한 제도다.
2010년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발생할 문제를 우려해 4년 동안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연장돼왔고 2022학년도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교육부가 2024학년도 입학 전형까지 결원보충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변협은 “이같은 입법예고안으로 각 로스쿨은 법률이 정한 편입학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결원보충제만으로 결원을 충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률이 보장하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학생들의 편입학 권리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