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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정 변경은 앞서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기관이나 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 대차 시 별도의 모니터링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령상 목적별, 기간별 대차거래 정보를 구분해 보고하고 있지 않고,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내용에 상세대차 정보 포함 여부가 불분명했다. 금융당국이 사전적으로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의심거래 추출 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검찰의 테마 점검 등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정 변경에는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외국인·기관도 개인처럼 대차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