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기 사상 최대치…홍석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보도자료 통해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1351명"
  • 등록 2022-08-29 오후 5:59:58

    수정 2022-08-29 오후 5:59:58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각종 임대사기를 방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임대사기가 성행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액이 지난 7월 872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임대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이른바 `하루차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해도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획수사를 통한 전세사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검거인원은 495명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저당권설정 등의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하는 것을 이용해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는 당일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임대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소유권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사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은 “임대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반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임대사기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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