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먹었는데..' 탤런트 운영 김치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 등록 2021-12-29 오후 6:41:52

    수정 2021-12-29 오후 6:41:5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탤런트 출신의 대표가 운영하는 김치식품업체가 해썹(HACCP) 인증 취소 후에도 김치를 유통하다 적발됐다.

29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여수시 특별사법경찰은 유명 여배우 A 씨가 운영하는 전남 여수 소재 식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해당 식품업체는 지난 2012년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김치류를 수 개월 동안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체 생산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HACCP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 통보했다. 여수시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한 뒤 검찰로 넘겼다.

HACCP은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 섭취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한다. 특히 김치류는 HACCP 인증 의무화 품목이다.

한편, 여배우 A 씨는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1990년대 지상파 방송에 방영된 유명 드라마에 출연한 인물로 전해졌다. 2000년대부터 여수에서 김치 사업 등을 운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