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3개월만에…공군, 부랴부랴 ‘구속’ ‘보직해임’

  • 등록 2021-06-03 오후 4:19:00

    수정 2021-06-03 오후 4:19: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공군은 3일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회유 의혹을 받는 상관 2명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15시 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2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상관인 노모 상사와 노모 준위(레이더반장)다.

유족들은 두 사람이 피해자 이모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군과 유족 측에 따르면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식사 자리에 불려나갔다. 귀가하던 차량 뒷좌석에서 이 중사는 장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이 중사는 다음날 곧바로 신고했지만 상관은 이 중사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이 중사는 결국 군사경찰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다. 이후 이 중사는 부대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60여일간의 청원 휴가를 냈다.

하지만 그 기간에도 이 중사, 같은 부대 동료인 이 중사 남자친구에게 은폐와 회유가 계속됐다. 이 중사는 지난 18일 전출된 부대로 출근했지만 같은 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동안 장 중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결국 성추행 신고 3개월 만에 장 중사는 2일 구속됐다. 장 중사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이 중사 유족 측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사건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면서 “추가 고소에는 별 건의 강제추행 피해 2건도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너무 늦었다”, “이제 와서?”, “여 부사관 죽고 나서 이러면 뭐하냐”, “안타깝다. 이미 해당 중사는 이 세상에 없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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