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청소년 타깃 SNS 고금리 사채 철저히 대응하라"

"불법사금융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 강조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성행…금감원, 경찰에 수사의뢰
  • 등록 2020-07-09 오후 3:19:09

    수정 2020-07-09 오후 5:13:1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불법사금융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척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온라인을 통한 고금리 소액사채인 이른바 ‘대리입금’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 현장인력 등과 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정 총리와 함께 윤석헌 금감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문승욱 국무2차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금웅위 부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서민금융 이용자, 불법사금융 경험자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등 근절을 지시하자 정부는 이튿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설정해 범정부 차원의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정부는 또 불법사금융 형사처벌 강화(벌금 5000만원→1억원)와 불법사금융 이자수취 제한(이자율 연 24→6%),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 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를 상대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이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SNS 등으로 확산되는 대리입금과 금융기관 사칭 허위광고 등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건수는 월 평균 434건으로 전년에 비해 51% 증가했다. 미등록대부 피해 상담이 296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고금리 피해와 불법추심 피해가 가각 87건과 51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및 처벌과 예방과 차단, 피해구제, 소비자 경각심 제고 등 모든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지적한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거래에 대해선 경찰과 공조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대리입금은 SNS에 광고글을 올려 청소년에게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2~7일 간 빌려주며 대출금 20~50%를 수고비 명목의 이자로 요구한다. 콘서트 티켓이나 연예인 기획상품 구매, 게임머니 등 부모 모르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타깃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받아내는 것이다.

대출금액이 소액이지만 단기간 이자율이 20~50%로 연이자로 환산하면 1000%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늦게 갚으면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연체비)도 부과한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또 신분확인을 이유로 가족과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해 돈을 못 갚을 경우 협박에 이용하기도 한다. 주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반복적인 대리입금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받아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 위반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를 접수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으로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을 체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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