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 현장인력 등과 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정 총리와 함께 윤석헌 금감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문승욱 국무2차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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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설정해 범정부 차원의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정부는 또 불법사금융 형사처벌 강화(벌금 5000만원→1억원)와 불법사금융 이자수취 제한(이자율 연 24→6%),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 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를 상대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이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SNS 등으로 확산되는 대리입금과 금융기관 사칭 허위광고 등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및 처벌과 예방과 차단, 피해구제, 소비자 경각심 제고 등 모든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지적한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거래에 대해선 경찰과 공조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대출금액이 소액이지만 단기간 이자율이 20~50%로 연이자로 환산하면 1000%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늦게 갚으면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연체비)도 부과한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또 신분확인을 이유로 가족과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해 돈을 못 갚을 경우 협박에 이용하기도 한다. 주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반복적인 대리입금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받아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 위반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를 접수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으로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을 체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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