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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 4인방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조치와 관련해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방대한 분량의 공소사실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단편적인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잘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 청와대에 들어간 뒤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보내고 문체부에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영화 ‘다이빙벨’의 부산영화제에 상영되려고 하자 “저명보수 문화인의 기고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라”, “부산영화제 다이빙벨 전 좌석 관람권을 일괄 매입해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고 상영 후 이를 폄하하는 관람평을 게시하도록 하라” 등 구체적인 상영 방해 지시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