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400%' 살인이자…불법대부업 28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43명 입건
  • 등록 2016-12-06 오전 11:39:51

    수정 2016-12-06 오전 11:43:41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동안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체 28곳을 적발하고 관계자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으로 허위로 소액결제를 하게 한 뒤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휴대폰깡’ 방식으로 총 11억 원 상당을 대출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변종 대부업자들도 적발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등록 불법대부업 광고(19명) △등록을 가장한 불법영업카드대출(3명) △온라인 대출중개사이트에 광고(3명) △휴대폰 소액결제 및 휴대폰깡(16명)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대부(2명)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하는 불법영업 및 악덕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 달라”며 “또 무등록업체뿐만 아니라 등록업체도 법정최고이자율 27.9%를 위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팀(02)2133-8937.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 [동네방네]강남구, 외국여성 불법고용한 마사지업소 적발
☞ 서울시,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 발령
☞ "폭력은 집안에서도 불법입니다"
☞ 한강하구 민정경찰 운용, 6월 이후 불법 조업 中 어선 종적 감춰
☞ 불법금융광고 이렇게 소비자 유혹하네
☞ 아파트 분양 현수막 불법 부착 대행업체 18명 기소
☞ “예금자보호된다는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하세요"
☞ 시민단체, '불법시술 의혹' 朴대통령 고발…"차병원에 특혜 제공"
☞ 최태민 아들, 용인시 불법 통보에 "묘 이전하겠다" 답변
☞ WTO "美보잉 주정부 감세혜택 등은 불법보조금"
☞ 불법 밴(VAN) 리베이트 '여전'..5개 밴사·13개 가맹점 수사의뢰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