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으로 허위로 소액결제를 하게 한 뒤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휴대폰깡’ 방식으로 총 11억 원 상당을 대출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변종 대부업자들도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하는 불법영업 및 악덕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 달라”며 “또 무등록업체뿐만 아니라 등록업체도 법정최고이자율 27.9%를 위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팀(02)2133-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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