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과점..국내 개발사 함부로 문제제기 못해"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 등록 2014-09-18 오후 5:27:33

    수정 2014-09-18 오후 11:17:06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마켓 시장 거래액은 연간 1조5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중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이뤄지는 거래액은 1조1000억 원 가량 됩니다. 한 업체의 독과점은 불공정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되지 않습는다.”

18일 장병완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이재환 SK플래닛 디지털콘텐츠 사업부장은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 독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구글의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OS) 점유율은 53%인데 반해 국내점유율은 90%에 달한다.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막강한 셈이다. 개발사들은 구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이 부장은 “게임 개발사가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제기를 하거나 항의를 하지 못한다”며 “모바일 앱 유통에서 구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구글에 한번 찍히고 나면 향후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 앱 선탑재, 제3자 앱 등록 거부, 앱마켓의 높은 수수료 등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글의 시장 쏠림 현상과 함께 국내 업체의 역차별 규제 논란도 제기됐다. 구글과 애플 등 서버가 해외에 있는 업체는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부가세 적용에 차이가 있는 등 입법관할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시장 쏠림 현상의 원인을 규제 문제로만 돌리기보다는 국내외 업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금의 불공정 행위 문제는 법 보다는 국내 인터넷 사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결과에서 발생한 문제로 중국처럼 인터넷 쇄국주의로 가면 오히려 국내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지게 된다”면서 “다만 해외업체의 과거 ‘MS의 끼워팔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구글이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만큼 법인세 부과 방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본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 과거에는 ‘조세회피’라는 표현을 썼지만 최근 ‘탈세’라는 표현을 쓴만큼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의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도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규제 개선 대안을 모색 중이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글로벌 기준과 소비자 권익에 초점을 맞춰 국내외 업체의 형평성에 맞게 규제 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올 상반기에 발표했던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구글에서도 적극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던 해외 개발자에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도 내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기 기재부 세제실 과장은 “해외 개발사들이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부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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