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및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 제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 11월 15일까지 232건의 배상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27건(5450만원)의 배상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금융범죄가 상대적으로 사고예방에 미흡한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고려해 증권사,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에 금감원과 제2금융업권을 중심으로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위한 회의와 실무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했다. 예를 들어 고객 계좌에서 단기간 내 과거에 거래 내역이 없던 계좌로 고액을 다수 이체한 거래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등 대응 조치를 마련해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렇게 탐지된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기존 확인수단(SMS/ARS) 외에 아웃바운드콜, 영상통화 등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추가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두번째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도입하고 각 업권별 피해배상체계를 마련했다. 업권별 책임분담 운영기준과 함께 피해배상의 접수, 심사 및 지급 등의 제반 절차와 관련한 실무 대응요령, 관련 서식 등을 위한 업무매뉴얼도 제정했다.
김 처장은 “FDS 강화 및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해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하여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금융범죄 탐지 및 차단 조치에 따라 사고피해 예방효과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