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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해 플랫폼 신속 규율”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플랫폼법’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국감장에선 공정위가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 규율 방향을 급선회한 것과 배달앱 ‘갑질’ 행위 등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 위원장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애플의 독과점남용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율할 것이냐’고 지적하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신속하게 규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유럽연합(EU)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시장법(DMA)와 같이 특정 플랫폼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선 DMA와 같은 독과점플랫폼 규제법을 실시하고 애플이 과징금 처분 50조원을 한다고 압박하니까 협상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했다”며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통해 압박해야 애플이나 구글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데 협력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사후추정제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선 플랫폼 규율 방향을 선회한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후추정으로 바꾼 것에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에 “그렇지 않다”며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을 포함해 (업계와 학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사전지정이냐 사후추정이냐는 확정한 적이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가 (규율 방향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티메프 사태가 터져 막대한 피해가 나왔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유럽연합(EU) 모델을 통해 갑을의 윈윈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과도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선 “이번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를 열고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와 배달 수수료 인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혜대우는 한 배달앱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혹도 나왔다.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의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금 정산기한을 20일로 한 것은 쿠팡 등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정산기한을)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이 있어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 특정 기업을 고려해 20일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차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