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니까 선처를"...60대 경비원 기절시키고 촬영한 10대들 최후

  • 등록 2024-10-16 오후 3:05:14

    수정 2024-10-16 오후 3:05: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SNS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를 받는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고, B군에 대해선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올해 1월 12일 오전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에 발길질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당시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상가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A군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다가오는 C씨에게 “야, 왜 찍냐? 지워, 지우라고”라며 발길질을 했는데, 직전 C씨의 꾸중을 듣고 감정이 상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나도 화가 나니까 스파링 하자(고 말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B군이 촬영한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다. 특히 해당 영상에는 계속되는 A군의 폭행에 C씨가 잠시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애초 C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C씨가 기절한 장면을 근거로 A군을 상해죄로 입건했다.

C씨는 “내 손자 같아서, 내 손자들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쉬는 사이 (영상이)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난 거다.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에서 A군과 B군에 대해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과 B군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변호인은 “A군이 가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B군이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자동 업로드 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은 A군을 비방했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A군은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고, B군은 “다시는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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