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신조회`에 시민단체 반발…"명예훼손 빙자한 간첩수사"

참여연대 "검찰의 적법절차 해명은 아전인수"
민변 "사안에 따라 통신조회 적용 대상 구분해야"
  • 등록 2024-08-08 오후 5:00:06

    수정 2024-08-08 오후 5:07:03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검찰이 언론인과 정치인 및 관련 친인척 등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통신조회를 적법한 행위였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기자회견에 앞서 전화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조회 당시 적법절차 원리를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이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 등에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전송하면서 ‘불법 사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검은 논란이 일자 4일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통신영장을 집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은 정당한 절차”라고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통신조회가 적법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참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친인척까지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며 “언론노조 이외에도 민주노총 내 산별노조 간부들까지 통신 조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예훼손을 빙자한 간첩수사”라며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중앙지검은 (통신조회가) 가벼운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단순 데이터가 아니다”라며 “주민번호를 비롯한 통신조회 내역은 사람 간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핵심데이터”라고 반박했다.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막기 위해 수사 과정에 따라 통신조회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김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사안이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에 따라, 혹은 수사 과정에 따라 통신조회의 필요성이 달라진다”며 “수사 진행 과정이나 범죄의 중요성에 따라서 (통신조회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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