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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조회 당시 적법절차 원리를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통신조회가 적법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참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친인척까지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며 “언론노조 이외에도 민주노총 내 산별노조 간부들까지 통신 조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예훼손을 빙자한 간첩수사”라며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막기 위해 수사 과정에 따라 통신조회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김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사안이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에 따라, 혹은 수사 과정에 따라 통신조회의 필요성이 달라진다”며 “수사 진행 과정이나 범죄의 중요성에 따라서 (통신조회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