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여권으로 분양사기’…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구속

2000년 사기 수사 받자 호주로 도피
조선족 위조 여권으로 2010년 입국
위조 신분 4억원대 분양 사기 후 중국 도피
본인 신분으로 다시 귀국해 회장 취임
  • 등록 2024-04-09 오후 7:10:09

    수정 2024-04-09 오후 7:10:0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파트 분양 사기’ 의혹을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권 전 회장은 위조 여권으로 신분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하고 본인 신분으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경인방송 회장까지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사기 혐의로 권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2011년 9월 9일 조선족 중국인 B씨 행세를 하며 공사 발주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씨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용인 신갈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신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2011년 12월 26일 조선족 중국인 B씨의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위조된 경기도 용인시 신갈지역 분양 대행 계약서를 제시, “돈을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기망해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수십 년 전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뒤 국내로 돌아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며 추가 범행한 사실을 포착했다.

권 전 회장은 2000년 허위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1년 2월 호주로 도피했다.

도피 생활 중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여권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B씨의 여권으로 2010년 8월 국내에 입국한 뒤, 300만원에 인수한 소규모 법인을 통해 대기업 그룹과 관련된 회사처럼 법인 명의를 변경해 기업 회장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취금 대부분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권 전 회장은 B씨 신분으로 2012년 재차 중국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2014년 9월 본인 신분으로 귀국해 아파트 불법 대출 사건으로 처벌받은 뒤 건설 브로커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2월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했다.

권 전 회장은 당초 신분 가장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에 B씨의 여권에 부착된 사진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대조 감정을 의뢰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후 검찰은 사건관계인 15명을 조사하고 B씨 명의 금융계좌 추적, 피고인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해 현장에서 B씨의 여권 사본, B씨 명의로 작성한 각종 계약서 등 300여장을 압수함으로써 피고인이 장기간 B씨의 신분으로 가장해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권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회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7일 심문기일을 연 뒤 이를 기각했다. 경인방송은 권 전 회장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날 회장직에서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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