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토교통부가 31일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경기 안산시가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안산시는 이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안산이 포함돼 노후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간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 이민근(왼쪽) 안산시장이 2023년 9월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안산지역 적용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책건의문을 전달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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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택지조성사업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국토부와 경기도를 찾아다니며 법률 반영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 국토부 1차관을 면담한 데 이어 9월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에는 특별대응 TF팀을 구성해 힘을 쏟았다.
이번 시행령으로 안산시는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아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민근 시장은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을 필두로 6도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시행되면 국토부 기본방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 없이 정비하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