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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고 비대면진료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제도화에 힘을 실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전화만으로 의사의 진료를 볼 수 있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2020년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으로 이뤄졌다. 팬데믹 종료와 함께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왔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비대면진료 요청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와 함께 이뤄졌던 약배송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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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 옆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무슨 약을 처방할지 잘 아는 약국들과는 달리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전송받는 약국들은 조제를 못 해주는 한계가 있긴 하다”면서도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면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들이 조직적으로 조제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 배송에 대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견뿐만이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병원 옮길 때 기록지·CD 없어도 가능
이를 이용하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각종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나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끼리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가동한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도 종전 860곳(상급 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 838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늘린다. 2026년까지는 활용 가치가 높은 의료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대형병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의료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내려받아 활용하는 대표적인 의료 데이터 서비스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필요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약 20만명이 이를 활용 중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