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양우건설이 시공한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고도 문제로 입주에 차질이 생겼다. (사진 = 이종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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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17일 오전 10시께 경기 김포 고촌읍 신곡리 양우내안애 아파트 공사 현장.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설계보다 건물을 0.6m 정도 높게 지어 사용 승인(준공)이 나지 않아 입주가 무기한 미뤄진 곳이다.
건물 외관은 완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현장 곳곳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 인부는 도로와 연결되는 아파트 계단에서 작업 중이었고, 또 다른 인부는 재활용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었다. 아파트 앞 도로에는 흙·먼지가 가득했다. 아파트 안팎의 시멘트 자루, 펜스, 나무 등 널려 있는 자재가 아직 공사가 현재 진행형임을 나타냈다.
준공 6개월 이상 연기…입주 차질이곳에서 만난 입주예정자 김모씨(50대)는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76억원을 내고도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며 “조합과 시공사, 김포시가 모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공사를 지연시켜 애초 지난해 6월 준공했어야 할 공사를 조합이 9월까지로 3개월 연장해줬는데도 준공을 못해 공사기간이 올 1월까지로 넘어왔다”며 “결국 아파트 고도 문제로 또다시 공사를 연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 17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양우건설이 시공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계단에서 한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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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가구가 들어설 이 아파트의 공정률은 100%다. 시공사는 지난해 12월 김포시에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시는 해발 고도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 미비사항을 보완하라며 승인을 거부했다.
김포공항에서 4㎞ 정도 떨어진 곳에 건립된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을 적용받아 해발 고도 57.86m 미만으로 지어야 하는데 아파트 전체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을 이 고도보다 높게 건립했다. 7개 동이 제한 고도를 초과한 높이는 각각 0.63~0.69m다. 법을 위반한 부실공사인 셈이다. 양우건설은 고도 제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자가 이날 기자가 시공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아파트 공사 현장 상가 1층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 직원은 “드릴 말씀 없어요”라며 “인터뷰 안 합니다. 업무에 방해되니 나가주세요”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사무실에는 양우건설 직원 8명이 근무 중이었다.
“시공사 대표, 사과 한마디 없어”
부실공사의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이삿짐을 싸갔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진입을 거부당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시행사인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측은 이달 중에 이사를 계획했던 입주예정자가 25가구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 이모씨(40대)는 “양우건설은 법을 어겨놓고 조합원, 입주예정자에게 사과도 안 했다”며 “양우건설 대표가 먼저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재시공과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공사는 재시공을 하게 하면 완공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17일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 펜스 등 자재가 쌓여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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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 사업시행 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이 공사 중인 아파트 높이를 매번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시공사와 감리단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에 이사해야 하는 조합원이 임시 거처를 정하면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을 추후 시공사에 청구하기로 조합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공사는 100% 됐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주변 도로 정비 등 아주 미세한 공사가 남았지만 조건부 준공 승인을 내줘도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방항공청에 아파트 존치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존치가 안 되면 재시공해야 한다. 시공사에는 지체보상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건설 본사로 전화해보니 한 직원은 “아파트 건설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있어 언론 취재 응대가 어렵다”고 했다. 김포시는 “조합, 시공사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재시공이 아닌 다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고도 위반 사항을 지난해 12월 사용 승인 신청서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감리단이 시에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시공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이 있었는지 등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