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 "항공기 충돌 사고로 1300억원 이상 손실"

"장부가 150억엔 손실 계상…1분기 실적영향은 조사중"
사고기 보험 적용대상이지만 일실이익은 보전 안돼
  • 등록 2024-01-04 오후 4:52:53

    수정 2024-01-04 오후 4:52:53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항공(JAL)이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 자사 여객기가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해 파손된 사고와 관련, 13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AFP)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JAL은 지난 2일 하네다 공항에서 여객기가 전소된 사고와 관련해 “장부가격인 약 150억엔(약 1367억원) 영업 손실로 계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JAL은 또 2024년 1분기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고 여객기는 에어버스 A350-900 기종으로 좌석수가 369석인 대형 항공기다. 이 기체는 항공 보험이 적용돼 전액 보상 대상이 되지만, 사고로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등과 관련해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사는 미국 AIG이며, 보험금 수령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JAL은 여행 수요 회복으로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기대비 2.3배인 800억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사고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진단이다. JAL은 사고 여객기를 포함해 총 16대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다.

한편 일본 수사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당국이 전날 공개한 교신기록에 따르면 도쿄 항공교통 관제소는 JAL 여객기에 C활주로 착륙을 먼저 지시했고, 해상보안청 항공기에는 활주로 진입 전 유도로의 정지 위치까지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해상보안청 항공기 조종사도 “활주로 앞 정지 위치로 향한다”고 복창했다.

활주로 진입은 지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이륙을 염두에 두고 방향을 틀어 활주로에 진입했고 착륙하던 여객기와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해상보안청 측은 활주로 진입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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