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향한 文 해임 처분, 대법원서 위법 판결

  • 등록 2023-06-29 오후 6:15:38

    수정 2023-06-29 오후 6:15:38

고대영 전 KBS 사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 23일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된다. 고 전 사장의 임기는 같은 해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는 없지만 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잔여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BS 이사회는 지난 2018년 1월22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총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당시 고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해임 사유 8개 중 5개가 인정된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들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상정할 의도를 가지고 야권 성향의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부적법하게 해임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가결된 이 사건 해임 제청안은 방송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이사회의 제청 권한을 우회적으로 잠탈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이사는 고 전 사장보다 앞선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으나 대법원은 지난 2021년 9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8개 해임 사유 중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 미달 △KBS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사태 초래 △방송법을 위반한 인사처분은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있으나 충분한 해임 사유는 안 된다고 봤다. 나머지 4개 사유는 사실이 아니거나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제3자 소송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KBS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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