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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 23일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된다. 고 전 사장의 임기는 같은 해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는 없지만 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잔여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들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상정할 의도를 가지고 야권 성향의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부적법하게 해임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가결된 이 사건 해임 제청안은 방송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이사회의 제청 권한을 우회적으로 잠탈했다”고 설명했다.
제3자 소송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KBS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