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목재로 청정수소 생산한다…친환경 소재로 소형어선 건조도

특구위, 강원 청정수소·전남 친환경 어선 특구 신규지정
부산 블록체인·전북 수소특장차 등 특구 실증사업 추가
"지역 자원 창의적 활용·규제 해소 통해 신산업 생태계 창출"
  • 등록 2023-04-11 오후 4:00:00

    수정 2023-04-11 오후 4: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원 지역 산림에 방치된 목재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전남에서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를 소재로 10t(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또한, 부산·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사진=중소벤처기업부)
특구위원회, 강원·전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먼저 강원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로 지정했다.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사업을 실증한다.

산림에 방치된 목재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한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란 벌채, 산림 정비 과정 등에서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지 않는 탄소중립연료에 해당한다.

현행 법률상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알코올류에서만 수소를 추출할 수 있다. 이번 특구위원회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수소추출설비 제작과 제작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t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어선의 96%는 재활용이 불가한 FRP(섬유강화 플라스틱)소재다.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HDPE 소재를 활용한 소형어선 도입 필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HDPE 소재의 선박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특구위원회는 전남 특구에 HDPE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HDPE를 소재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전국 HDPE 생산의 61%(118만t), 10t 미만 등록어선의 43%(2만 6600척)를 차지하는 전남의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실손보험 편의↑…전북, 탈부착식 수소용기모듈 실증

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가에도 나섰다.

먼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진료 이후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한다. 종이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보내는 과정 없이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형태다.

현행 의료법령에는 법인이 환자를 대리해 온·오프라인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수신할 수 없다. 환자도 진료기록을 대리인에게 제공할 때마다 매번 동의서와 위임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법인이 환자를 대리해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청구하고 환자는 동의 한 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대리인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특구의 성과인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기술을 사용해 개인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에서는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모듈과 특장 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를 실증한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는 복합재료용기의 최대 충전압력이 35메가파스칼(MPa)로 제한하고,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차 외의 개별 수소용기 충전이 불가능하다. 또, 특장 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 제작기준이 없다.

이에 최대 충전압력 70MPa에 복합재료용기 제작과 수소차 충전소에서의 충전을 허용하고,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를 제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백운만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현식기획단장은 “이번 특구위원회를 통해서 전국 14개 비수도권에 3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된다”며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특구 사업은 분야는 다양하지만 지자체의 지역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정부는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에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생태계가 창출되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를 혁신하니 지역에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생태계가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더욱 신속한 규제해소와 두터운 사업화 지원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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