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이라더니 온몸에 힘 빠져… 마약 상습범의 끔찍한 성폭행

  • 등록 2022-12-06 오후 11:41:22

    수정 2022-12-06 오후 11:41:2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 지인을 유인하고 비타민이라며 마약을 강제 투약한 뒤 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B(50대·여)씨를 상대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라고 속인 뒤 마약을 투약하도록 했다. 또 온몸에 힘이 빠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그는 B씨에게 계속해서 마약 투약을 권유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물에 희석한 마약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먹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종교시설은 A씨가 운영하던 곳으로, 그는 B씨를 유인하기 위해 “2000억원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말에 속은 B씨는 자신의 노모와 해당 종교시설에서 수일간 머무르다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해당 시설을 빠져나온 뒤 경찰에 A씨의 범행을 알렸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 곧장 서울로 도피했으나, 닷새 만에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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