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사법권 남발 우려에 역무원 폭력 무방비 노출

서울지하철 역무원 10명중 4명 '2인 근무'
결원·정년퇴직 등에 내년엔 오히려 인력 더 줄어
사법권 부여, 지하철 경찰대와 역할 중복 지적
"신분증 제시 등 요구할 수 있는 준사법권이라도"
  • 등록 2022-09-20 오후 4:32:43

    수정 2022-09-20 오후 9:45:04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역무원의 안전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순찰 시 ‘2인 1조’ 매뉴얼화 및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추모 발길 이어지는 신당역(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사건’에 대해 서울시와 공사 등에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건 외에도 매년 약 210명의 역무원이 승객 등으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려오고 있다.

노조는 역무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2인 1조 근무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역무원의 경우 위험 업무나 카드 충전기와 같은 현금 범죄 위험이 있는 업무 외 순찰 업무 등에는 2인 1조 근무 수칙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문제는 2인 1조 수칙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인력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인력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265개역(3360명 근무) 중 약 40%인 73개역(715명)에서 역무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 경우 한 역무원은 민원 등의 접수를 위해 역사를 지켜야해 1인 순찰이 불가피하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에 따르면 내년에는 결원·정년퇴직자와 장기결원, 공로 연수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보다 오히려 인력은 더 줄어들게 된다. 올해 서울교통공사 채용 규모는 513명인 반면, 올해 12월까지 결원은 △정년퇴직 394명 △결원·퇴직 39명 △장기결원 90명으로 523명이다.

서울시 측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후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상의해 결정 하겠다는 방침이다.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사법권을 부여받게 되면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은 범죄 행위가 발생 할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하지만 역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문제는 이미 2011년 지하철 보안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거론됐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혔다. 지하철 경찰대와의 역할 중복과 사법권을 남발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하철경찰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서울 지하철 내 순찰, 치안유지,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반면 역무원이나 보안관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민간인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반대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박성준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에 발이 묶인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서만이라도 권한을 가지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경우 역무원과 보안관이 신분중 제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며 “경각심을 줘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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