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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역무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2인 1조 근무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역무원의 경우 위험 업무나 카드 충전기와 같은 현금 범죄 위험이 있는 업무 외 순찰 업무 등에는 2인 1조 근무 수칙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문제는 2인 1조 수칙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인력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인력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265개역(3360명 근무) 중 약 40%인 73개역(715명)에서 역무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 경우 한 역무원은 민원 등의 접수를 위해 역사를 지켜야해 1인 순찰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측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후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상의해 결정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역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문제는 이미 2011년 지하철 보안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거론됐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혔다. 지하철 경찰대와의 역할 중복과 사법권을 남발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하철경찰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서울 지하철 내 순찰, 치안유지,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반면 역무원이나 보안관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민간인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반대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박성준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에 발이 묶인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서만이라도 권한을 가지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경우 역무원과 보안관이 신분중 제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며 “경각심을 줘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