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법원장 후보추천제와 관련해 “개선·보안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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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열심히 일하는 법원의 분위기를 흐리는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한다’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계속 유지되면 장차 재판 지연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도 유지나 확대 실시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의 결과나 성과 분석을 면밀히 하고, 내부 구성원들 의견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고등부장 승진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부장을 없애며 일할 동기가 없어져 재판 지연과 사법부 신뢰 부족의 원인이 아니냐는 박 의원 질의에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되면서 고등부장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통계를 신경 안 쓰게 되니,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법조경력 22년 이상의 판사 중 법원장 후보 3배수를 일선 법관들 투표로 좁힌 뒤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제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까지 지방법원 21곳 전체에 후보추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던 고등부장은 법관들의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 2020년 폐지됐다. 다만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로 업무유인이 떨어지면서 재판지연의 원인으로도 꼽히는 등 그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한편 오 후보자는 ‘사법부 내 특정 연구 모임 소속 법관들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 법체계상 결사의 자유가 있다”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성 및 운영에서 당사자들이 면밀히, 폭넓게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가급적 외부에서 얘기되지 않도록 하는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