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 특허戰 확산되나

서울외대 산학협력단, 업비트에 특허 침해금지 소송
"특허 기술로 도난·자금세탁 해결"vs"특허 이전부터 서비스"
빗썸·코빗 등도 경고장 받아…"추가 소송여부 검토 중"
합의 가능성 낮아…변호사 "특허무효심판에서 업비트 유리"
  • 등록 2021-06-22 오후 3:19:37

    수정 2021-06-22 오후 6:10:37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가 어수선하다.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가 특허 침해금지 소송에 휘말린 데 이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모두로 특허분쟁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4대 거래소가 특금법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전자지갑 시스템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하게 된다며 나머지 3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업비트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이미 특허 출원 이전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한다.

업비트, 특허 침해금지 소송 당해…빗썸·코빗에도 경고장

22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이 지난 4월 서울외대 산합협력단으로부터 내용증명 형태의 경고장을 받았다.

서울외대 산단은 경고장에 이어 지난 18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산단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전자지갑 시스템 및 그 방법)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해당 특허와 연계된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제정해 산단은 표준특허로 보유하고 있다.

박근덕 서울외대 교수는 “거래소들이 자금세탁 문제 해결 및 해킹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 우리가 낸 표준특허 내용과 거의 똑같다. 가산자산 사업자용 정보보호체계(ISMS) 인증 기준도 따로 나왔는데, 우리 특허와 똑같은 내용”이라며 “사업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을 다 지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특허 기술로 도난·자금세탁 해결”vs“특허 이전부터 서비스”

그러나 두나무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특허가 출원되기 이전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반박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해당 특허를 문언적으로 침해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특허 출원일인 2018년 4월 17일 보다 먼저 업비트가 런칭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소장이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나무는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허무효심판은 일반적으로 특허 소송을 당한 피고가 대응하는 수단으로, 애초 등록된 특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무효 판정을 받으면 소송을 위한 전제가 사라지게 된다.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되면 대부분 소송은 중단되고 특허무효심판의 결과에 따라 차후 진행된다.

이번 특허무효심판에서는 표준특허와 관련된 기술의 사전 사용여부가 쟁점이 된다. 서울외대 산단은 2017년 업비트가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2019년 12월 표준으로 제정된 특허와 똑같은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특금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해당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맞서 업비트는 표준특허에 나와있는 기술이 이전에도 이미 다 사용되고 있던 기술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유사한 분야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쓰였기에 완전히 새로운 기준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몰고 갈 것으로 보인다.

특허무효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고,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금법을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가 코인 상장폐지 등 여러 부정적 이슈에 노출돼 있는 만큼 특허분쟁은 거래소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론을 의식해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합의 가능성 낮아…변호사 “특허무효심판에서 업비트 유리”

하지만 합의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두나무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서울외대 산단에 의견을 보냈고, 빗썸·코빗 등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따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외대 산단은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쉽게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는 권리 범위 자체를 좁게 해석하는 사례가 많아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