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측 "故 이희호 여사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친자 김홍걸"

23일 동교동 자택 논란 등 입장 표명 기자회견
대리인 "김대중·이희호 기념관 영구보전 목표로 추진"
“동교동 자택, 법적으로 공동상속 불가능”
"상속받은 이 여사 예금 일부로 상속세 납입"
  • 등록 2020-06-23 오후 3:39:20

    수정 2020-06-23 오후 3:40:34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고 (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동교동 자택 등 모친 고 이희호 여사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은 친자(親子)인 김 의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정가액 32억원 상당의 동교동 자택을 놓고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유산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리인 조순열 변호사(오른쪽)와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이사(왼쪽)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홍걸 의원의 재산상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여사 유언장, 후속 절차 안밟아 법적 무효”

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 조순열 변호사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동교동 자택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측이 공개한 고 이 여사의 유언장에는 △노벨평화상 상금 김대중 기념사업위해 사용 △동교동 자택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 △자택 소유권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 △동교동 자택 매각할 경우 대금의 3분의 1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를 위해 사용 △나머지 대금 김홍일·김홍업·김홍걸 3형제가 3분의 1씩 분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변호사는 “이 여사 서거 3년 전 작성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됐다”며 “그러나 김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이 여사의 유지 받들어 취지를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여사 서거 후 유족 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협의하고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부모님의 명성에 절대 누가되지 않도록 하자고 다짐했다”며 “김 의원은 동교동 자택을 자신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친 뒤 김대중, 이희호 기념관으로 영구 보존하기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데도 이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 속에서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그러던 중 김홍업 이사장이 애초 다짐과 달리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 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분을 나누는 것은 이 여사님의 유지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공동상속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 2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김 의원도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또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상속재산 이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함세웅 신부와 유시춘 EBS 이사장 등이 참여한 김대중·이희호 기념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도 밝혔다.

“노벨평화상 상금, 상금 명시돼 존재하던 돈 아냐”

동교동 자택과 함께 논란이 된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 문제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사는 “이는 상금이라고 명시돼 존재하던 돈이 아니다”라며 “이 여사의 계좌에 있던 돈인데 유가증권이나 현찰 등은 친자에게만 자동으로 상속된다는 상속법에 따라 자동으로 김 의원에게 넘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교동 자택 등의 상속세가 50%까지 나오는데 8억원은 그 세금을 내는 데 쓰였다”며 “5회 분납 세금 중 1회 납입에 상금의 일부가 쓰였다. 동교동 사저에서 짐을 빼는 과정에서 일부 누수 현상 등 손볼 부분이 있어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 “세금으로 낸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동교동 사저가 지자체 등에 매각되면 그 자금으로 채워넣으면 된다”며 “이를 김 의원이 일방적으로 소유했다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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