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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상품 등을 앞세워 투자자 돈을 유용·횡령해 쌈짓돈처럼 사용한 P2P 업체 20곳이 금융 당국 검사에서 적발됐다. IT(정보·기술)와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로 주목받았던 P2P 시장의 부실한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현재 확인된 투자자 수만 명의 피해액만 1000억원 이상인데 일부 업체가 여전히 영업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9월 P2P 연계 대부업체 178개사(5월 말 기준)를 대상으로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에서 사기·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9개 중 1개 회사 꼴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는 “아나리츠·루프펀딩·폴라리스펀딩 등 20개 업체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P2P 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하는 신종 금융 서비스다. 금감원은 P2P 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근거법이 없는 탓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2P 업체의 대부업 자회사 전체를 상대로 현장 검사를 벌였다.
일부 회사는 있지도 않은 부동산과 태양광 등 동산 담보권, 사업 허가권을 보유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허위 공시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대다수 업체가 모집한 투자금을 다른 대출 돌려막기나 다른 사업 운영비 등에 유용했다”며 “일부 회사는 소유주가 주식 투자에 쓰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허위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다 보니 새로운 투자자 돈을 모집해 기존 투자자 돈을 갚는 ‘돌려막기’가 판치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 회사에서 사기·횡령을 저지른 후 다른 회사를 차리거나 회사를 옮기며 사기를 벌인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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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체는 지난 9월 말 현재 193개사로 대출 잔액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161개 회사의 경우 PF·부동산 담보 대출 등 부실이나 허위 상품 위험이 큰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대출 잔액 1조907억원 중 65.1%인 7105억원에 이를 정도로 쏠림이 심한 반면 대출 심사 인력은 평균 2.9명 정도로 영세한 실정이다.
특히 법제화 지연으로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탓에 사기·횡령 등 업체 불법 행위로 피해를 당하면 개인이 법적 소송을 하는 것 외에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 이 국장은 “내년에도 추가로 10개 회사 정도를 현장 검사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없는 만큼 국회의 관련 법제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