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통화 아니다"…거래규제법 제정 착수

법무부 주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
"가상화폐는 미래에도 화폐 불가능·합법적 전자화폐 안 돼"
  • 등록 2017-12-04 오후 4:41:31

    수정 2017-12-04 오후 4:43:08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13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비트코인 이미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규제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최근의 투기과열과 잇따르는 관련 범죄 발생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이날 오전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 TF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다.

정부 부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법무부는 주관부처로서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규제대책 마련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하는 국가나 기관도 없어 금융이나 화폐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필수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어 장래에 화폐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안전하다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의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 가상통화 자체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건 아니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화폐 안전한 거래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가상화폐는 현금으로 지급보증이 되지 않고 금액의 표시도 없어 합법적인 전자화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가상통화의 현재 거래실태를 방치하면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유관부처와 협의와 여론수렴 등 준비과정을 거친 뒤 가상통화 거래규제법 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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