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돈봉투 만찬사건’ 법무부·검찰에 감찰 지시(종합)

17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춘추관 브리핑
靑 “공직기강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 확인해야”
  • 등록 2017-05-17 오후 2:48:48

    수정 2017-05-17 오후 2:51:41

[이데일리 김성곤·고준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간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다. 또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잦은 통화를 주목을 받았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보면 된다. 민정에서 각각 법무부와 검찰에 연락을 하겠죠”라면서 “저희가 검찰을 지시했다는 건 여러 가지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특히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적법처리 이유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은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간부는 이상을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 및 허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미·중·일·러 ·유럽연합 주요국 특사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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