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미약품(128940)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357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한미약품 측은 이달 말까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할 방침이다. 추징금 규모는 한미약품의 지난해 영업이익 36억원의 약 10배에 해당한다.
최근 신약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미약품은 신약 수출 성과로 지난 상반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5.2%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신약 기술로 확보한 계약금을 모두 국세청 추징금으로 납부하게 됐다.
지난 7월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기술수출 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만달러가 3분기에 유입된다는 점이 위안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0년부터 2014년 정기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계획했던 R&D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