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국세청 거액 추징으로 수출계약금 '허공으로'(상보)

부산지방국세청, 한미약품에 357억 법인세 부과
상반기 신약 수출 계약금 추징금으로 납부
  • 등록 2015-09-01 오후 3:58:08

    수정 2015-09-01 오후 4:58:49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한미약품이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지난 상반기 사상 최대규모의 신약 수출 계약으로 확보한 계약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1일 한미약품(128940)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357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한미약품 측은 이달 말까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할 방침이다. 추징금 규모는 한미약품의 지난해 영업이익 36억원의 약 10배에 해당한다.

최근 신약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 일라이릴리와 국내 제약산업 최대 규모인 총 6억9000만달러 규모의 면역치료제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지난 2분기에 계약금으로 5000만달러(약 550억원)를 지급받았다. 한미약품은 릴리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 지불한 특허 사용료를 제외한 약 350억원을 챙겼다.

한미약품은 신약 수출 성과로 지난 상반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5.2%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신약 기술로 확보한 계약금을 모두 국세청 추징금으로 납부하게 됐다.

지난 7월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기술수출 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만달러가 3분기에 유입된다는 점이 위안이다.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357억원의 추징금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약품은 국내제약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을 R&D에 쏟아붓고 있어 매년 수익성이 좋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 R&D비용으로 1354억원을 썼고 올 상반기에만 843억원을 투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0년부터 2014년 정기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계획했던 R&D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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