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일 본회의서 '뉴스테이 3법' 조건부 처리 합의

서비스산업법 등 경제3법, 박기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합의 못해
  • 등록 2015-08-10 오후 4:37:08

    수정 2015-08-10 오후 4:42:54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는 1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전제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뉴스테이 3법을 포함한 타 상임위법 23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법사위 의결이 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수석은 또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 등 법률안 1건과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4건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인사안 2건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 3개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3건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여당이 ‘경제 3법’으로 지목해 처리를 주장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의료 민영화가 우려되고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연합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11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 시각을 기점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해야 한다.

조원진 원내수석은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날짜가 12, 13일밖에 없으니 그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은 “내일(11일) 본회의에 올라오면 추가로 논의하겠다. 본회의 회부도 안 됐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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