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뉴스테이 3법을 포함한 타 상임위법 23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법사위 의결이 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수석은 또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 등 법률안 1건과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4건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인사안 2건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 3개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3건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연합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11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 시각을 기점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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