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지난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계엄 이후 첫 기소
  • 등록 2024-12-30 오후 8:14:57

    수정 2024-12-30 오후 8:14:57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가운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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