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군사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서면 질의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관련 회신 내용이 공개됐다. 이날은 채 해병이 살아 있었더라면 전역했을 날인 26일 하루 전날이다.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박 대령 변호인 측은 VIP 격노설과 관련,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등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묻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
사실조회 신청 내용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 여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 800 7070’ 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여부 △이 장관과 통화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의 세 가지다.
이같은 사실조회 신청에 윤 대통령 측은 24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지지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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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는 해병대 전 중앙수사대장 임무를 수행하며 박 대령을 보좌했던 박 모 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중령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내용이 지난해 9월 공개된 바 있다. 당시 통화에서 김 사령관은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박 대령이)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박 중령은 녹취 파일을 자신이 박 대령에게 줬다며 “사건 생기고 나서 돌아가는 모양이, 단장님(박 대령)이 억울한 것 같다고 느꼈다”면서 “파일을 단장님한테 드리면서 ‘군검찰도 군사법원도 국방부(소속이)니 어렵다, 2심 민간 법원에 나가서 할 때 쓰시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이 공개된 후 질책을 여러 번 받았는데, 한순간에 사령관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됐다”면서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했다. 단,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